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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3 2019가단92328
통행방해금지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파주시 D 전 2,126㎡ 중 별지

1. 도면 표시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파주시 D 전 2,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6. 30. ‘1998.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4. 11. ‘2013. 4. 10.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4, 5, 26, 25, 24, 23, 22, 2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0㎡(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가 도로의 일부로 포장되어 있다. 라.

피고들은 2019.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는데, 그 중 별지

1. 도면 표시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도로 부분 위에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남동쪽에 있는 파주시 D 토지를 소유하며 그곳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으로 진입하는 파주시 E 도로(대한민국 소유,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일부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도로 부분과 붙어 있고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쟁점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도로 부분이 하나의 도로로 포장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는 2007.경 이 사건 쟁점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이 사건 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부분에 관한 배타적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피고 B의 아내인 피고 C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토지 중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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