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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74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2. 13. 07:45 경 C 등 피고인의 친구 4명과 함께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모텔’ 214 호실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20세 )를 그곳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을 사러 나가고 다른 일행들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13. 08:00 경 위 ‘E 모텔’ 1 층 주차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제 1 항 기재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C과 시비를 벌이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 니가 꽃뱀이 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4월 선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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