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12.경부터 2019. 1. 13. 0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2.경부터 2019. 1. 13. 0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4.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E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19. 1. 14. 02:52경 E으로부터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G)로 송금 받고 기존 채무액 20만 원을 포함하여 필로폰 대금 30만 원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8.경부터 2019. 3. 9. 2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1g을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중순 21: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6. 15. 22:00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다방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