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는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여부 판단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한다). 2. 직권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통죄의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41조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간통죄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원심은 피고인 B의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상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5. 24. 16:30경 의정부시 G아파트 512동 1604호 유부녀인 A의 집에 간통의 목적으로 들어가 A의 법률상 배우자인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