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I삼거리를 전남대 입구 사거리 쪽에서 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6세), 같은 G(15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H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