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2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편도 2차로를 D시장 쪽에서 영일대 해수욕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E(58세) 운행의 F 벤츠E300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9. 21:11경 포항시 남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