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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모텔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23:52경 광주 북구 C모텔 앞 도로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주식회사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 차량은 G이 운전하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소유 BMW 520d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8,2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차량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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