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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노27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입원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입원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나 수술을 받거나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설사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④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술 내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과다한 치료를 받거나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이 54건에 달하고, 특히 2006년경에는 19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으며, 이 무렵 납입한 한 달 보험료는 약 77만 원에 달하였는바, 가입기간과 횟수, 피고인의 당시 수입과 납입한 보험료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순수하게 재해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 보험상품들에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2007. 5. 4.부터 2012. 3. 5.까지 1768일 동안 그 절반에 육박하는 총 868일을 입원하였고, 그 중 상당기간은 슬부 관절염, 추간판 탈출증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위 질환들이 과연 외래 통원치료가 아닌 입원치료가 필요한 병증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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