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누688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표 아래 제2~3행의 “C이”부터 “확정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C이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ㆍ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C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3행의 “분류당담당”을 “분류담당”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7행의 “임대인은”을 “임차인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쪽 표 아래 제9행 및 제13행의 각 “전부 가공임을 확인하였다.”를 “전부 가공임이 확인되었다.”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쪽 표 아래 제11행의 “고ㆍ철사업에”를 “고ㆍ비철사업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1쪽 제20행의 “원고는”을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