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한 법무법인 E 작성 2015년 증서 제2301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법무법인 E 작성 2015년 증서 제2301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8. 11. 21. 이 법원 2018본474호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마쳤다.
[근거]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8,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가 2017년 3월경부터 같은 해 4월경 사이에 주식회사 F, G(H)로부터 구입하여 소외 회사에 임대한 것으로 원고 A의 소유이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가 2018. 1. 11. 주식회사 I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외 회사에 임대한 것으로 원고 B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각 소유권을 주장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소외 회사이고, 단지 원고들의 명의로 이를 구입했을 뿐이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4~8,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모두 동일인인 사실, 원고 A와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사업 목적이 동일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유체동산을 구입한 후 몇 개월 만에 소외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