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11. 4. 07:00경부터 같은 날 07:2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찜질방 4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느라 관리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S3)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7. 28. 08:36경 위 ‘E’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F(F)가 잠을 자느라 관리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S4)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8:56경 위 ‘E’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느라 관리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아이폰4S)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카드 촬영사진, 범행사진, 쿄통카드 충전 및 사용 녹화 사진, 개집표 사용내역(교통카드), 감시카메라 녹화 자료 사진, 감시카메라 상피의자 동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