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뒤 2011. 1.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6. 18:0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귀금속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안으로 들어가 진열장에 걸려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1점을 집어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6. 13:3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PC방 내에서 피해자 H가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6. 18:2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이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