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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6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15』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8. 04:40경 부산 부산진구 C,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 중국화폐 100위안, 체크카드 3매가 들어있는 시가 140,000원 상당의 회색 남성용 반지갑과 시가 700,000원 상당의 흰색 애플 아이폰6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PC방 이용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 이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E을 기망하고 위 PC방 컴퓨터를 이용한 후 이용료 10,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295』 피고인은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2015.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2. 22. 20: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H이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검정색 베가아이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505』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12. 20:30경부터

4. 13. 05:00경까지 부산 남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 이용료 12,500원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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