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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50022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1. 소외 회사와 사이에 115,900,000원을 이율 연 15%, 여신만료일 2013. 6. 20.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위 연신만료일은 2016. 6. 17.로 연장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4.경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7. 12. 21. 기준 합계 82,317,042원(=대출잔액 65,421,408원 편입전 이자 4,143,404원 편입 후 이자 11,165,985원 연체이자 1,586,245원)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은 2015. 1. 25. 이후 연 15%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소외 회사는 대전 동구 D에 본점을 두고 강판, 건축자재, 철근자재, 건축용접착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 10. 28. 폐업하였는바, 피고 역시 강판 및 철재류의 생산 및 가공, 건축자재의 도ㆍ소매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소외 회사와 피고의 임원 중 일부가 중복되는 등 피고는 소외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회사로 소외 회사의 채권자는 소외 회사와 피고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소외 회사의 미변제 대출원리금 82,317,042원 및 그 중 원금 65,421,40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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