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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소액결제, 대출을 받더라도 휴대폰 요금이나 소액결제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8. 9. 1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은 내가 납부를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가개통을 해주면 너가 부족한 만큼 돈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E, F)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26,544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 2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개통한 휴대폰의 유심(E)을 재발급해 와라, 그러면 소액결제 등을 하고 나중에 휴대폰 요금은 내가 알아서 하고, 너에게 피해는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심을 재발급받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폰에 꽂아 소액결제 및 컨텐츠 이용요금으로 1,261,4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1.경부터 10. 31.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면 소액결제 등을 하고 휴대폰 요금은 나중에 내가 알아서 납부를 해주고 어떤 피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돈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G)을 건네받아 소액결제 및 컨텐츠 이용요금으로 2,842,41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J' 어플에서 너의 명의로 돈이 나온다.

인증을 해야 하니 신분증을 달라.

너의 명의로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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