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1.28 2018고정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 소재 휴대폰 대리점인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내 명의로는 휴대폰 가입을 할 수 없는데, 당신 명의로 휴대폰 하나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며 사용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을 교부받아 무단으로 이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사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번호: E, 기종: 아이폰6)을 개통하게 한 뒤, 2015. 9. 24.경부터 2016. 9. 27.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을 이용하였음에도, 청구된 휴대전화 요금 4,326,5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조사), 수사보고(본건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1. 요금납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