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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고정4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01:05경 서귀포시 B건물 2층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안면이 있는 피해자 D(34세)이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E(33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아는 척 좀 하세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인사를 하지 않은 사실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이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맥주 및 물이 들어 있는 맥주컵(500cc )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바지 위에 맥주와 물을 각 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4~1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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