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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5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칼을 휴대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부분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 란 ‘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 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경찰이 출동 직후 범행 현장에서 칼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오른손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오른손을 뺐는데 소매에서 칼이 나와서 칼자루가 보였고, 칼날 부분인 것 같은 부분도 보았는데 과도인 것 같았다.

“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 칼 들고 왔다 빨리 출동해 달라” 고 하면서 112에 신고 하였는데,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휴대폰 녹화 영상 CD의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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