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포옹하기 위하여 칼을 꺼냈을 뿐 칼을 이용하거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협박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원심판결문 제2쪽 제11행부터 제3쪽 제16행까지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여 신빙성이 있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①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를 강압적으로 느꼈고, ②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할 때 및 경찰조사시 진술서를 제출할 때 이 사건 범행도구로 칼을 특정하였으며, ③ 원심에서도 피고인과 말다툼할 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말다툼할 때”라고 진술하였고, 말다툼 하면서 피고인이 칼을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 “잠바주머니에서 꺼냈어요. 꺼냈는데 창에 놓았어요”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6쪽, 제23쪽, 공판기록 제7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