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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B 카페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B 카페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접속하여 “삼성 스마트폰(갤럭시 S8 )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27세, 남)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배송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받더라도 판매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8. 11. 2. 15:27 A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현금 190,000원을 교부 받았으나, 판매물품을 보내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B 카페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접속하여 “삼성 스마트폰(갤럭시 S8 128기가)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29세, 남)에게“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배송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받더라도 판매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8. 11. 3. 10:42 A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현금 185,000원을 교부 받았으나, 판매물품을 보내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보고서(현재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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