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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4.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에 “중고 갤럭시 노트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에 “중고 갤럭시 노트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8.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에 “중고 갤럭시 노트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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