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00:05경 속초시 C에 있는 D 남문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47세)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건조물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화장실 내의 전등을 끄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던 칸을 밀고 들어가 문을 가로막아 못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아줌마, 나 외로워,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및 체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