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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297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23: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본관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은 채 숨어 있다가, 피해자 E(여, 29세)이 소변을 보고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밀어 넣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강하게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3월(2년 6월 × 1/2) ~ 5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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