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21:38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옆 화장실에 가던 중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D을 우연히 보고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 가면 뒤따라가 촬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8경 위 화장실 앞 계단에서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갤럭시 S3)를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으로 휴대전화기를 넣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기를 발견한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