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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7 2014가합2915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9. 주식회사 유노티엔에스(이하 ‘유노티엔에스’라고 한다),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유노티엔에스에게, 유노티엔에스가 A에게 청과물을 각 공급하고, A가 원고와 유노티엔에스에게 물품공급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과물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2013. 12. 31. 현재 위 거래약정에 따라 A에게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액은 2,282,551,150원이다.

다. A는 피고 삼호마케팅과 2012. 12. 26.부터 2014. 9. 22.까지, 피고 보은유통과 2012. 1. 1.부터 2014. 3. 31.까지 각 청과물 거래를 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A는 청과물 공급의 대가로 2013. 10. 29.을 기준으로 피고 삼호마케팅에게 192,013,800원, 피고 보은유통에게 237,852,384원의 각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A를 대위하여 위 각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 청구로서 피고 삼호마케팅에게 6,400만 원, 피고 보은유통에게 8,000만 원의 각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물품대금채권은 변제 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갑 제14호증의 기재, 신광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 삼호마케팅이 A로부터 470,160,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보은유통은 A로부터 2,583,924,721원 상당의 청과물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가 제5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가 피고 보은유통에게 2014. 2. 28. ‘현재 A는 피고 보은유통에게 10,460,000원의 미지급금이 있다’는 내용의, 2014. 5. 31. ‘현재 채권채무가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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