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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나30397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청과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청과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며, E은 피고의 배우자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9.경부터 2017. 12. 9.까지 합계 40,843,400원 상당의 청과물(이하 ‘이 사건 청과물’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19,4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1,443,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청과물을 납품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중 21,443,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지급 물품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F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의 상호인 ‘D’가 인쇄된 차량을 타고 다녔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F가 피고의 직원이나 동업자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F에게 명의를 대여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거래한 상대방은 F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청과물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

설사 F가 원고에게 피고의 상호인 'D'의 상호 등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F는 독립된 청과유통업을 하고 있었을뿐, 피고의 직원이나 동업자가 아니고, 원고는 F와 사이에 이 사건 청과물의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청과물의 물품대금이 F의 채무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명의대여책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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