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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3 2014고정9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05:56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벌원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시청 방면에서 장지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D 무쏘 픽업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이마이티 화물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무쏘 화물차가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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