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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나3420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 자동차 손 배 법’ 이라 한다) 제 45조 제 1 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같은 법 제 30조 제 1 항 소정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이하 ‘ 보장사업’ 이라 한다) 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E은 2018. 2. 24. 1:35 경 전 남 F 소재 G 조합 거금도 지점 주차장( 이하 ‘ 이 사건 주차장’ 이라 한다 )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문을 열고 위 주차장 밖까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서, 위 주차장 앞 도로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 H, I을 태운 뒤, 다시 전 남 고흥군 J 소재 K 중학교 앞 도로까지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전 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과속방지턱을 넘어 K 중학교 관사 담벽을 들이받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H은 약 3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4, 5번 경추 굴곡 신연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H은 원고에게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보상금으로 5,075,31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을 제 1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혹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C이 피고 차량의 문을 시정하지 않고 피고 차량 내부에 스마트 키를 보관하는 등 관리를 소 흘 히 한 결과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C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C은 H에게 자동차 손 배 법 제 3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사고가 C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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