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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8나5863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사이에 D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부가하여 KB다이렉트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E와 사이에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2018. 2. 2. 15: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G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상일사거리 쪽에서 생태공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소외 H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우측 5번째)’, ‘발목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피고에게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H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C의 장모이다. 라.

원고는 H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금으로 2018. 2. 22. 최종 합의금 1,000,000원, 2018. 4. 9. 병원 치료비 1,817,150원 합계 2,817,150원을 지급하였다.

마. E는 2018. 2. 24. H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면서 합의금으로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0조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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