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무고인 R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X 임의경매절차에서 딸인 S을 통하여 상가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한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R을 사기미수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제2 원심판결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제4, 5, 8, 9, 14 내지 16번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도 Y 등을 믿고 합계 약 10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138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144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3. 무고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