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상해의 점 및 과실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입부분을 오른손으로 때리거나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예배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예배 중 선교에 감화를 받아 ‘아멘, ’할렐루야' 등을 외쳤을 뿐,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다.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교인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상을 알리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971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020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12. 부산지방법원 2013노625호 사건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11.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무고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