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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7.04 2013노23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2011. 7. 9.자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D이 의류 등을 구입하면서 사용한 직불카드의 소유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구입한 의류 등은 E가 가져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은 징역 1년, 제2 원심은 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3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64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C, E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자신의 지갑을 그대로 놓고 상무초등학교에서 달아난 사실, D은 G의 지갑을 주워 그 안에 있던 직불카드로 AJ, 세정아울렛에서 모자, 신발 등을 구입한 후 피고인, F, E를 만나 모자를 보여주면서 G의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 이후 피고인, C, D, F, E는 광주아울렛에 있는 R 매장에 가 G의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656,000원 상당의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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