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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6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은행 중부지역본부 D으로 E과 함께 피해자 F에게 ‘200억 대출’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E은 2013. 11. 25.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은행 건물 지하 ‘I’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C은행으로부터 200억 대출을 받기로 이미 작업을 다 했으니, 1억 원을 밀어주면 15일 이내에 3억 원을 주겠다, 1억 원은 현직 C은행 D이 보관증을 써 줄 것이니 걱정이 없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C은행 신분증 사본과 1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현금 보관증을 써 주었다. 그러나 위 ‘200억 대출’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과 E은 각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 등 외에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채무의 보증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은행 D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E이 F으로부터 차용을 하는 데에 보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알선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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