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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마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의 친구인 F를 통해 당시 수원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피해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면 제일은행으로부터 37억 원짜리 은행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 만약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즉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은행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 비용 명목으로 받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를 통해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1,5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1,530만원을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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