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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17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540-1 국민은행 금호동지점에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8,209,507원을 인출하면서 예금인출신청서 양식의 계좌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금액란에 “이천팔백이십만 구천오백칠 원”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의 집 안방 경대에서 임의로 꺼내어가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예금인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540-1 국민은행 금호동지점에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1,600,000원을 인출하면서 예금인출신청서 양식의 계좌번호 란에 “H”라고 기재하고, 금액란에 “일천백육십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의 집 안방 경대에서 임의로 꺼내어가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예금인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540-1 국민은행 금호동지점에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8,600원을 인출하면서 예금인출신청서 양식의 계좌번호 란에 “H”라고 기재하고, 금액란에 “이만팔천육백”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의 집 안방 경대에서 임의로 꺼내어가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예금인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540-1 국민은행 금호동지점에서 E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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