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0.29 2019고정70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3:40경 충남 계룡시 C에 있는 B에서 손님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입장료 2만 원씩을 받고, 손님들이 낚시를 하여 잡은 붕어의 무게에 따라 1등은 쌀 20kg 1포대, 2등은 쌀 10kg 1포대, 3등은 찹쌀 4kg 1포대, 4등은 찹쌀 2kg 포대, 5등은 휴지 12롤 등의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