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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23 2013고정26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방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11.경부터 2013. 2. 12.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주군 B에 있는 “C”에서 낚시용 좌대 70여개를 설치하고 붕어 등을 풀어놓은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인당 3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입장시키고, 물고기를 잡은 손님들에게 무게에 따라 1등은 입장료의 40%, 2등은 15%, 3등은 10%, 4-5등은 각 5%에 상당하는 경품인 무료입장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하루 평균 120~15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실내낚시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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