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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9 2014고정68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3. 8. 13. 21:50경부터 22: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2층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승자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 5등은 4,000원을 주는 방식으로 판돈 1,175,000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카드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및 결정문 사본,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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