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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0.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청주 여자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정신 및 행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2. 2. 09:30 경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에 있는 청주 여자 교도소 화상 접견실에서 면회를 온 피고인의 모가 제대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던져 수리비 2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2016. 12. 3. 18:00 경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에 있는 청주 여자 교도소 진정 실에서 수감자들의 식 판을 회수하고 있던 청주 여자 교도소 C과 소속 교 사인 피해자 D( 여, 34세) 을 향해 “ 야, 이 씨발 년 들아, 네 년들이 주는 밥 안 먹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 판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위 진정 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형자 보건 ㆍ 위생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J, K의 각 자술서

1. F, L, D, H, G의 각 근무보고서

1. 증거사진, 상해 진단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용 증명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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