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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20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L이 교도소 등 관공서에 식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믿고 피해자 M 등으로부터 이행 보증금 등을 받았으므로 피해자 M 등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X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돈을 빌려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X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식 자재 납품 이행 보증금 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L과 교도소 등 관공서에 식 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나, L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L을 통해 관공서에 식 자재를 납품하게 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단기간에 이행 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M 등에게 관공서에 식 자재 납품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행 보증금 등을 곧 반환하겠다고

약 속한 후 이행 보증금 등 명목의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M 등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 X로부터 차용한 금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여 차용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X가 피고인의 실제 재산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원심 판시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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