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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4 2016고단8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11. 28. 14:34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무스 너클 패딩 의류를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리고 연락이 온 피해자 C(18 세 )에게 패딩 의류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A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물품대금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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