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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합3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맞게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사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2016. 10.경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의 친오빠를 통해 연락이 되어 2016. 11.경부터 남녀관계로 만나게 되었다.

1. 2017. 1. 24.자 상해 피고인은 2017. 1. 24. 20:00경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그 남자 다 잊었냐 ”라는 등 피해자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에 대해 물어보다가 “말이 안 맞는다.”라고 화를 내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내리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이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상해’라 한다). 2. 2017. 2. 5.자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2. 5. 11:00경부터 다음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에 대해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안방과 거실 등을 옮겨 다니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들어와 피해자를 바닥에 팽개친 후 발로 그를 밟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5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금치상’이라 한다). 3. 2017. 5. 2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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