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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1 2021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B, C 호에 있는 ‘D’, 당 진시 E, F 호에 있는 ‘G’, 당 진시 H에 있는 ‘I’ 의 각각 대표자이다.

피고 인은 위 각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부가 가치세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 가치세 신고 등을 대행하는 J에게 위 각 사업체 명의로 발행한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전달하여 J 등으로 하여금 부가 가치세신고와 함께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7. 28.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D가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4,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278,880,000원인 허위 세금 계산서 총 152 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1. 25. 경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3에 있는 예산 세무서에서 J을 통해 D의 2016년도 제 2 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L 등 100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33,5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4 내지 6 기 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032,4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D의 2016년도 제 2 기, 2017년도 제 1 기, I의 2017년도 제 1 기, G의 2017년도 제 1기 각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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