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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49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J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는 2017. 5.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J는 2015. 8. 11. 18:06 경 전화로 피고인 A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M) 로 대금 4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모텔 근처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P)에게 대금 4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8g 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 역 앞에서 피고인 J에게 위 필로폰 0.8g 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J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J 와 성명 불상자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J는 2015. 8. 21. 21:57 경 전화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가. 항 기재 신한 은행 계좌로 대금 4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밤 무렵 가. 항 기재 ‘O’ 모텔 근처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P)에게 대금 4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8g 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같은 날 밤 무렵 가. 항 기재 신풍 역 앞에서 피고인 J에게 위 필로폰 0.8g 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J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J 와 성명 불상자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J는 201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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