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26.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말경 C,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7.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지점 근처에서, C로부터 대금 2,500,000원을 교부 받은 다음, 같은 날 밤 무렵 안양시 만안구 G, B02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위 2,5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10g 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I 승용차에서 기다리던
C, D에게 위 필로폰 10g 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8g 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C, D과 H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C,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3.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 사거리 부근 골목에서, C로부터 대금 1,000,000원을 교부 받은 다음, 같은 날 밤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위 1,0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8g 씩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위 골목으로 다시 돌아가 기 다리고 있던
C, D에게 위 필로폰 2.4g 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4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C, D과 H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6.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L, 301호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7g 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