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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24633
부당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C업 및 리조트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6. 8. 28. 피고에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레저영업팀에서 근무하다가 2010. 4. 26.부터 경영기획팀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D은 2009년 12월부터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스키장의 매표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매표소에 근무하던 E와 교제하고 있었고, E의 소개로 D과 알게 되었다.

D은 2010년 3월까지 위 스키장 매표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었다.

다. 원고와 E는 2012. 10. 27. 혼인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원고는 D에게 E 모르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다. 라.

D은 2012년 11월 말경 피고의 1차 교육생 채용공고에 응시하였다가 2013년 1월경 최종면접에서 탈락하였다.

D은 2013. 2. 25.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D은 그 무렵 피고의 2차 교육생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2013년 4월경 합격하였다.

마. 원고는 D이 피고 사업장에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무렵부터 2013. 4. 12.까지 46일 동안 739회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24회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D이 원고의 연락에 대응하지 아니하면 수 십차례 전화를 걸기도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에는 D이 자신의 애인임을 전제로 한 내용[“우리애인어디갔다왔어 ㅋㅋ/자기야~~/전화했었는데~”(2013. 3. 20.자 카카오톡), “ㅎㅎ남친생기기전까지진짜애인할까/ㅎㅎ빈말이아니라간만에봤는데D정말예뻤어/그럼애인할까ㅋ”(2013. 3. 20. 문자메시지) 등], 성적 접촉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잘되면바라는건없고뽀뽀나”(2013. 3. 1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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