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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52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 부분 제외),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비계 공사 등의 건설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확약서의 작성 (1) 2015. 3.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피고 이름 다음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의 대리인으로 피고의 이사 B이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 도급자 피고는 하도급자 원고의 현장 공사금액(비계 공사) 잔액을 2015. 5. 30.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현장명 장흥 M/H 금액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3. 현장명 김천 C M/H 금액 1,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총 금액 2,530만 원 (3) 이 사건 확약서에 피고의 법인 인감증명서가 편철되어 있다.

다. 공사 계약서 작성 (1) 2015. 9. 18.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가 D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이고, 피고 이름 다음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2) 피고의 이사 B이 이 사건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2015. 10. 21.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원고는 2015. 10.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 B이 이 사건 확약서와 이 사건 공사 계약서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대리권 내지 대행권을 수여받아 작성하고 체결하였으니,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3,180만 원{= 2,530만 원 (1,650만 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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