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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27 2015가단371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3. 31.경 농산물 및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피고와 사이에 ‘충주사업장 내 김치제조라인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몇 차례에 걸쳐 공사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그 후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2,5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피고에게 별도로 72만 원 상당의 깍두기 칼날을 공급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대금 중 180만 원만 지급한 상태이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2,422만 원(=2,530만 원 72만 원-1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는 충주공장의 임차인에 불과하여 실제 공사대금은 위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C 측(대표자 D 또는 그의 아버지로서 C의 실질적 대표자인 E)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가 실시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고 원고의 청구금액이 과다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 2. 판 단 갑 제5호증(공사도급계약서,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법인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F가 위 법인인감도장을 도용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갑 제6, 7, 10 내지 13, 15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임차한 충주시 G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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