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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136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배우자인 D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D은 F에게 경기 가평군 G 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하도급하였고, F은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형틀목수작업을 하도급한 사실, 원고는 위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한편, ‘F이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D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취지의 2016. 3. 28.자 기성금지불확약서가 작성되었는데(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 그 말미에는 D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D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을 지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0. 18. D을 상대로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하여 미지급 하도금대금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23407), 그 항소심에서 D 및 피고가 ‘D이 직접 이 사건 확약서에 D 이름을 기재하거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확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9. 12.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된 사실(같은 법원 2018나624),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2018. 12. 28.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9. 6. 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 사건에서 피고는 'D과 공동으로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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