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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887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가 건물 철거공사를 하는 토목건축업자다 피고인은 2012. 10. 25. 08:00부터 17:00까지 김해시 C 건물 철거공사를 하면서 벽돌 등 폐기물의 먼지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D(61세)이 위원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위원회 소유 지하수 수도에 호스를 연결하여 물 약 4톤 가량 시가 2,000원(톤당 500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도합 4회에 걸쳐 약 20톤 시가 10,000원 상당의 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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